통역 의뢰

통역사가 필요한 경우

구청 등에서의 일 처리, 요코하마 시립학교의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등 통역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곳

요코하마시 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
다음 장소 중 1곳을 선택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코하마시 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 ​045-222-1209
​아오바 국제교류라운지 045-989-5266
가나자와 국제교류라운지 045-786-0531
코난 국제교류라운지 045-848-0990
코호쿠 국제교류라운지 045-430-5670
츠루미 국제교류라운지 045-511-5311
호도가야 국제교류라운지 045-337-0012
미나미시민활동 ∙ 다문화공생라운지 045-232-9544

파견 가능 요일

(원칙) 평일8:45~17:15중에서 2시간 이내

비용

비용

대상 내용

・요코하마 시청, 구청, 보육원 등의 제반 절차, 상담
​・요코하마 시립학교에서의 개인면담, 가정방문 등

파견 가능 장소

시청 각 담당국
각 구청(복지보건센터 포함)
보육원(인가보육원, 요코하마보육실 등)
요코하마시 시립고등학교
요코하마시 특별지원학교
아동상담소
지역요육센터
특별지원교육 종합센터
소비생활 종합센터
요코하마시 시립초등학교
요코하마시 시립중학교
요코하마시 시립의무교육학교
기타

신청 접수

파견 1주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 ∙ 조선어, 베트남어, 태국어, 프랑스어, 타카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기타.

그 외 장소에서 통역이 필요한 경우
​(YOKE어학 자원봉사자 소개제도)

신청

요코하마시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  전화045-222-1209

소개 가능한 내용

주로 요코하마 시내의 공적기관, 단체 등에서의 절차, 설명, 상담 등을 할 때의 통역으로 ‘요코하마시 통역 자원봉사 파견제도’에서 대응하지 못 하는 경우.
단, 이하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 정치, 종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내용
∙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
∙ 기타 사업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의뢰 가능한 기관, 사람

∙원칙으로 요코하마시에 거주, 재근, 재학 중인 외국인 본인(대리인 신청 가능)
∙원칙으로 요코하마시에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조직
∙기타 YOKE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례금에 대해서

의뢰자와 자원봉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1회당 3,000엔~4,000엔 정도가 기준입니다.(교통비 포함)
​사례는 통역 당일 직접 자원봉사자에게 지불해 주십시오.

신청 접수

소개받기를 원하는 날의 1주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 가능 언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한국 ∙ 조선어, 베트남어, 태국어, 프랑스어, 타카로그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기타